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 적법성 논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 적법성 논란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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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논란 계속될듯

국가정보원이 24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국회 정보위에 공개한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열어 회의록 공개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100여쪽의 전문, 8쪽의 발췌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단독열람한 정상회담 대화내용 발췌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지, 공공기록물로 볼지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회의록 전문이 통째로 공개된 것이다.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후 일종의 ‘외교기록’으로 분류되는 문서의 공개를 놓고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장 큰 논란은 국정원이 내부에서 보관해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자의적으로 공공기록물로 판단, 기밀해지를 할 수 있느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은 공공기록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공개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많다.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임진희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보관해온 대화록이) 일단 대통령기록물에 속하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정원이 기밀성을 가진 것에 대한 판단을 임의로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소장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는 것과 동일본이라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기 전까지 마음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새누리당의 보류로 전면공개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함께 제출한 8쪽 분량의 발췌본이 언론에 알려진 것을 놓고서도 적법성 논란이 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은 이를 첫 열람한 지난 20일에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가, 이날은 국정원의 기밀해지를 내세우며 공개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의 성격 규정 여부에 따라 위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록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진한 소장은 “앞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남기면 안 되겠다는 것을 후임 대통령에게 교육시켜준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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