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고기 전면개방 압박 불보듯… 정부 안이한 대응 논란

美, 소고기 전면개방 압박 불보듯… 정부 안이한 대응 논란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OIE ‘美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 인정’ 파장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 두고두고 부담이 됐던 뜨거운 이슈였다. 이는 미국이 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1년 발표한 ‘한·미 소고기 분쟁’ 보고서에서 ‘광우병 위험 무시국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를 한국에 대한 소고기 시장 전면개방의 결정적인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소고기 전면개방 압박을 강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올 2월 20일에도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해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지위 평가를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지위 변경에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부칙 제7항)에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 근거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에는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10만t으로 미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을 중단한 2003년(19만 9000t)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OIE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안이한 대응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OIE 총회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 변경에 대한 반대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OIE의 전문가 그룹 안에서도 미국의 광우병 등급 상향 결정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기권표만 던졌을 뿐이다. 사실상 “용인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별다른 외교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미국의 지위 변경에 찬성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으로 확인됐을 때도 정부는 “자세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입장을 유보해 비난을 샀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3-05-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