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甲의 횡포’에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추진

與, ‘甲의 횡포’에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추진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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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어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악덕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서민들은 억울함조차 하소연할 곳이 없는 지경”이라며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택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 대표는 매출목표 강제부과, 이중가격정책, 협박에 가까운 채권 독촉,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 등 농심의 특약점 정책을 거론하며 “농심의 착취와 횡포에도 특약점들은 영세상인이다 보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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