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윤창중, 사건 전후 행적은

’성추행 의혹’ 윤창중, 사건 전후 행적은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벌어진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급히 귀국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사건 전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워싱턴 경찰 당국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간은 7일 오후 9시30분이며, 종료 시간은 30분 뒤인 오후 10시로 돼 있다.

또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시간은 8일 낮 12시30분으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정황상 신고 시간은 8일 오전 0시30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박 대통령의 일정은 한미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김용 세계은행총재 접견, 한미동맹 60주년 기념만찬 등 4개였다.

청와대가 계획한 일정표에는 기념만찬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7시30분으로 돼 있어 윤 대변인은 이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사건이 발생한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에 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윤 대변인은 이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현지에서 인턴으로 채용된 피해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 이후의 윤 대변인의 행적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8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박 대통령의 첫 일정인 수행경제인 조찬 간담회와 오전 10시30분께 미국 의회에서 시작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변인이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탄 시간이 오후 1시35분이어서 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는 점이나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에는 공항에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 의회 연설에는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변인이 귀국한 시점에 청와대가 ‘성추행 의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주목된다.

윤 대변인이 기자단과 함께 묵은 자신의 숙소에 놓아둔 짐을 전혀 챙기지 않는 등 무언가에 쫓기듯 황망히 귀국한 정황만을 살펴보면 윤 대변인의 독자적인 행동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경찰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단 귀국하는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차지하는 윤 대변인의 위치를 감안할 때 자신보다 ‘윗선’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귀국길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반드시 귀국하지 않으면 안되는 개인적인 일을 둘러댔거나, 사건의 개요를 어려풋이 시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만일 청와대가 사건의 개요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윤 대변인의 귀국을 ‘암묵적’으로 허가했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성추행 용의자’의 도피를 방조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외교적 배려’ 차원에서 윤 대변인의 귀국을 묵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국 관계를 고려해 대통령 공식 수행단의 일원을 체포해서 조사한 뒤 추방 등 처벌하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얘기인데, 이 역시 추론일뿐이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