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방지법’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

‘홍준표 방지법’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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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통과… 법사위 거쳐야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폐업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여론의 반대에도 지방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오제세 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원안에는 폐업할 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협의’로 바뀌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협의 자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협의 내용까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면서 “협의만 거치면 복지부 장관이 반대하더라도 폐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일러야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를 거쳐 18일 폐업을 결정하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규정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대위를 만나 “폐업 강행을 주도한 홍 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의료원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홍 지사가 저런 작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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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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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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