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방지법’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

‘홍준표 방지법’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위 통과… 법사위 거쳐야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폐업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여론의 반대에도 지방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오제세 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원안에는 폐업할 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협의’로 바뀌었다. 복지위 관계자는 “협의 자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협의 내용까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면서 “협의만 거치면 복지부 장관이 반대하더라도 폐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일러야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를 거쳐 18일 폐업을 결정하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규정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대위를 만나 “폐업 강행을 주도한 홍 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의료원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홍 지사가 저런 작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3-04-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