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8조 재원 추가 마련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8조 재원 추가 마련

입력 2013-04-04 00:00
수정 2013-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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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업무보고

3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무게 중심을 뒀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강화와 코스피 200선물 거래세 부과 등이 포함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정부는 37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향후 5년간 28조 5000억원의 세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수단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기존 세무조사와 FIU 자료를 활용한 체납 세액 징수 등 두 방식으로 양성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가족 등에 대한 금융 거래 조회를 추진할 수 있는 것도 FIU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관세청도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화물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를 연 1회에서 실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외국 등에서 카드로 면세 기준(미화 400달러)을 넘는 물품을 산 내역이 관세청으로 넘어가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협의 없이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가 서민 생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전통시장에서의 현금 거래나 상가 권리금 등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여겨졌던 사적 거래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해 ‘영세 자영업자 등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다’고 해명했지만 ‘빈대(검은돈)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서민경제)을 태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해 지상경제를 위축시키면 그에 따른 세수 손실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더 걷게 된 세수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은 “특정 연령과 직업 등에 따른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표준에서 벗어나는 대상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가를 기존 1년에서 3년 단위로 바꾸고 상임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창조경제 수행을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를 조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해야 할 프로젝트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 실천 계획인 ‘공약가계부’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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