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터의 무기판매 유예에 긴장

정부, 카터의 무기판매 유예에 긴장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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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판매 규제 예외대상에 일본은 명기, 한국은 빠져

우리 정부가 1977년도에 이뤄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무기판매 유예 조치에 바짝 긴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2일 입수한 1977년도 외교문서에는 이런 미국의 조치가 가져올 파장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하게 반응한 상황이 담겨 있다.

당시는 주한미군 철수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여서 정부의 민감도는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닉슨·포드 대통령 시기에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는 활발했으나 1977년 카터 대통령 취임 이후 50억∼60억 달러 상당의 대외무기 판매가 당장 유예됐다.

카터는 3월 29일 묶여 있던 50억달러 상당 중 20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무기판매를 허용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우리 정부를 불편하게 한 것은 또 있었다.

카터는 그해 5월 19일 정식으로 무기판매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의 범주를 4가지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 미국과 주요 방위공약을 맺고 있는 나토(NATO)국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 ▲ 미국이 안보에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 특별한 상황으로 대통령의 예외조치를 필요로 하는 국가 ▲ 지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화된 무기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정우호 국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외무부와 주미대사관은 사태 파악에 분주히 움직였다.

윤하정 당시 외무차관은 토머스 스턴 주한미국대사관 공사를 불러 “한국은 제외대상으로 예시한 국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미국의 한국군 증강계획 약속과 방위협정에 비춰 당연히 무기판매 제한대상으로부터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턴 공사는 “제3 또는 제4범주에 속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안심시켰다.

김용식 주미대사도 레슬리 겔브 미국 국무부 군사정치국장을 만나 한국이 나토 및 일본과 같이 대우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은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겔브 국장은 “이 정책으로 한국이 불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사안별로 신청해 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는 큰 차질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그해 7월 13일 미국 의회에 한국에 총 3억1천50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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