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판·소문 등 ‘사각지대’ 인사검증 강화한다

靑, 평판·소문 등 ‘사각지대’ 인사검증 강화한다

입력 2013-03-31 00:00
수정 2013-03-31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재DB 존안자료에 축적…”인사부실 부작용 줄어들 것”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 초기 ‘인사실패’를 계기로 향후 인사 대상자의 평판이나 소문 등 ‘검증 사각지대’로 여겨진 분야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대규모 인사가 없는 만큼 앞으로 개각을 포함한 인사에서는 사정기관을 통해 밝힐 수 없는 사각지대까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검찰, 경찰 등을 통한 검증은 3∼4일이면 끝나는데 문제는 소문이나 평판 등을 다 수렴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부작용이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인사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자질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해 중도낙마한 인사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평판이나 소문 검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판ㆍ소문 검증은 인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꾸준히 고위공직자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존안자료에 검증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위 관계자는 “존안자료는 하루아침에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했을 때 이번에 발생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태열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멤버 구성 개선이나 위원회 실무 인원 보강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제 조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 시스템이 됐든, 인원이 됐든 보강을 하면서 국민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허태열 비서실장의 대국민사과와 인사시스템 개선을 계기로 ‘인사참사’로 인한 비판 여론을 털어내고 민생과 정책 등 국정 챙기기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특히 전날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앞으로 당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협의회 결과에 대해 “당정청 간의 소통 기회를 수시화, 정례화하고 실무진이 만나는 등 다원화해서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해 국민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정책과 민생 등 국정을 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협조와 이해의 폭을 넓히기로 한 만큼 그동안 인사국면에서 정책에 매진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나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당 정책위 등에 설명을 하고 공동으로 함께 대처할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정청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