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담합 고발요청권, 중기청·감사원·조달청에도 부여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담합 고발요청권, 중기청·감사원·조달청에도 부여

입력 2013-03-18 00:00
업데이트 2013-03-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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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전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담합행위 고발요청권이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에도 부여된다.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만 고발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정부와 국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키로 합의함으로써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불가피해졌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건전성 감독으로 분리하는 ‘쌍봉형’(Twin Peaks)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17일 정부조직 개편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중기청, 감사원, 조달청에 담합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걸었다. 앞으로는 감사원 등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요청권은 여러 기관에 나눠주되, 고발 자체는 공정위를 통해 하게 함으로써 공정위의 반발도 막았다. 하지만 중기청 등이 고발을 요청해 오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속고발권 폐지로 간주된다.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고 있다 보니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고발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확대로 편·탈법적인 기업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짙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게 한 권한이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을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소원 신설이 불거진 것은 지난 대선 때다.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영업행위 감독과 금융회사의 적정한 이익을 유지하는 건전성 감독을 한 기구(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보듯 두 기능을 한곳에서 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지금도 금감원 산하에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지만 수석부원장이 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형태다.

금감원은 기능 분리에 부정적이다. 쌍봉형 모델로 전환하는 데만 5년간 1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 등에서다. 쌍봉형 체제에서는 양 기구 간 책임과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 교류가 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논리도 앞세운다. 이면에는 조직 축소에 따른 위상 약화 우려가 깔려 있다. 금감원 측은 “여야 합의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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