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택시업계-정부 ‘택시법’ 재의결 설전…진실공방도

택시업계-정부 ‘택시법’ 재의결 설전…진실공방도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1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택시업계와 정부가 29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결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의결’을, 정부는 ‘재의결 불가’ 입장을 각각 고수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정책위수석부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법처리 긴급간담회’에서 택시업계는 경영난 타개와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택시법이 재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특히 정부가 택시법 반대 근거로 제시한 재정지원 부담과 택시의 수송 분담률을 놓고는 양측 간에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기우석 민주택시연맹 정책국장은 “택시법이 통과될 경우 예산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는 얘기는 버스업계에 시행되는 준공영제와 환승할인 예산을 그대로 택시에 대입한 것인데 정작 이번 택시법에는 준공영제나 환승할인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국민 혈세가 택시에 투입되는 양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은 “17개 시도로부터 의견수렴을 했는데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 서울시는 3천억원, 울산은 800억원정도 추가 소요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1조9천억원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정책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더 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기 정책국장은 “정부는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대중교통 인정 기준으로 고집하지만 여객선이나 통근버스는 두 가지를 갖췄는데도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택시는 이미 수송분담률 30~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업계에서는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39%라고 주장하지만, 그 수치는 버스와 택시 두 가지만 따졌을 때 나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산해본 결과 실제 분담률은 10% 정도에 그친다”고 받아쳤다.

최 의원은 “여야가 합의처리한 택시법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대단한 충격”이라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택시지원법과 관련해 어떤 재정 부담이 있고, 의회입법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공공성 기여에 있어 대안이 되는지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