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제로 코드인사 차단을”

“호선제로 코드인사 차단을”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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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선출방식 개선’ 개헌론 공감대 확산

증여세 탈루, 기업 협찬 요구, 자녀의 대기업 특혜 입사 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재소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하게 돼 있으며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16일 “재판관 2~3명이 번갈아 헌재소장을 맡는 방법(호선에 의한 선출)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중립적인 부분만 지켜진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임명권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 주는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재판관)임명권을 주는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배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 2분의1 이상 찬성인 헌재소장 선출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지난 15일 퇴임 기념 오찬에서 “재판관 선출 요건을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홍 변호사도 “적어도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해 여야 간의 합의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금은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선출되는 구조”라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3-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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