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제로 코드인사 차단을”

“호선제로 코드인사 차단을”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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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선출방식 개선’ 개헌론 공감대 확산

증여세 탈루, 기업 협찬 요구, 자녀의 대기업 특혜 입사 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재소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하게 돼 있으며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16일 “재판관 2~3명이 번갈아 헌재소장을 맡는 방법(호선에 의한 선출)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중립적인 부분만 지켜진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임명권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 주는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재판관)임명권을 주는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배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 2분의1 이상 찬성인 헌재소장 선출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지난 15일 퇴임 기념 오찬에서 “재판관 선출 요건을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홍 변호사도 “적어도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해 여야 간의 합의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금은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선출되는 구조”라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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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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