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제로 코드인사 차단을”

“호선제로 코드인사 차단을”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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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선출방식 개선’ 개헌론 공감대 확산

증여세 탈루, 기업 협찬 요구, 자녀의 대기업 특혜 입사 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재소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하게 돼 있으며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16일 “재판관 2~3명이 번갈아 헌재소장을 맡는 방법(호선에 의한 선출)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중립적인 부분만 지켜진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임명권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 주는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재판관)임명권을 주는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배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 2분의1 이상 찬성인 헌재소장 선출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지난 15일 퇴임 기념 오찬에서 “재판관 선출 요건을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홍 변호사도 “적어도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해 여야 간의 합의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금은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선출되는 구조”라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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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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