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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료 한달 넘게 안보내… 증인채택해야” 與 “朴후보와 연관됐다고 무조건 요청하나”

野 “자료 한달 넘게 안보내… 증인채택해야” 與 “朴후보와 연관됐다고 무조건 요청하나”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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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故 장준하 타살의혹 격돌

대선의 핫이슈로 떠오른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 재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8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포문은 민주통합당이 먼저 열었다. 오전 10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이 시작되자 임수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 선생 사건 자료를 행안부에 요구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면서 “행안부는 과거사 지원 업무를 하도록 돼 있고, 책임 있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은 일반적인 민원 사건이 아니다.”라며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 이어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행안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행정적 책임만 얘기하고,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장 선생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1993년 민주당의 진상조사와 김대중 정부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5년에 걸쳐 다룬 내용”이라며 “두개골 함몰 사실도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국정감사가 과거사진상위원회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인데, 특정 증인의 채택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박근혜 후보와 연관된 부분은 무조건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31일 장 선생 의문사 재조사 사건을 배당받은 행안부는 지난 5일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법률상 재조사는 어렵다.”는 답변을 등록하고 장 선생 유족에게도 등기우편을 통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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