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는 한국땅” 경북도의회 발벗고 나선 이유

“대마도는 한국땅” 경북도의회 발벗고 나선 이유

입력 2012-08-26 00:00
수정 2012-08-26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도의회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시도에 맞서 대마도 회복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찬걸 도의원은 26일 동료 도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 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도의원은 결의안에서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거리는 49.5km로 일본 본토에서의 거리 147.5km보다 가깝다.”며 “삼국지 위지왜진전,일봉의 대마도 역사서인 대주편년락,13세기 일본 서적 진대, 중국의 고지도 등은 대마도가 완벽한 우리 땅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대마도 주민의 혈통 조사 결과 한국 혈통과 염색체 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일본은 1862년 서구열강이 대마도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을 때 최초의 국제공인지도인 삼국접양지도를 제시하며 대마도가 조선땅임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제헌국회가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도의원은 27일부터 15일간 열리는 2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국회와 정부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