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규탄했는데 이제와 증거 대라니”

“美의회서 규탄했는데 이제와 증거 대라니”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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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안부 결의안’ 통과 주역 서옥자 교수 인터뷰

“문서로 된 증거까지 있는데, 무슨 증거를 더 대라는 말인가.”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의 주역인 서옥자 미 워싱턴성경대학 교수는 2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차세대 총리감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전날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를 대라.”고 망언한 데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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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옥자 교수
서옥자 교수
→하시모토 시장이 증거를 대라는데.

-이미 나와 있는 문서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충분하다.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까지 통과됐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은 어떤가.

-슬프게도 미국 사람 대부분은 이 문제를 잘 모른다. 세미나 같은 데서 위안부 문제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수백 명 가운데 서너 명 손들까 말까 한다.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이제는 미국 정부에도 일본에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막후에서 미국 정부에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양쪽 정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위안부 문제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국 정부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면 끝이 없을 것 같다. 세월이 흐를수록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속 세상을 떠나는 만큼 민간이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인들 중에는 위안부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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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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