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박근혜 조카부부 회사, 저축銀 위법인수”

송호창 “박근혜 조카부부 회사, 저축銀 위법인수”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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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조카 부부가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가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위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10년 박 후보의 조카 부부가 운영하는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150억원 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저축은행법은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자기 자금으로 인수해야 하는데,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만든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라는 회사가 왜 저축은행을 인수했는지, 그리고 자금규모가 훨씬 적은 회사가 훨씬 큰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자기자금 여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줬다”며 “금융당국의 석연치 않은 승인 과정과 BW 매매 및 행사과정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송 의원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당시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유신소재 등의 자금출처를 점검해보니 매출채권 회수, 내부 유보금, 국세 환급금 등으로 조달한 전액 자기자금으로 확인됐다”며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대유신소재 계열사인 대유디엠씨가 부채 비율이 요건에 맞지 않아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에도 “부채비율 요건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첩보를 입수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현재 진행하는 사건들을 정리하는 대로 송 의원 주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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