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박지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듯

박근혜 ‘박지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듯

입력 2012-07-26 00:00
업데이트 2012-07-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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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경선주자 합동연설회 오전으로 앞당겨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2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원내대표가 전날 세번재 소환통보에 불응할 뜻을 밝힘에 따라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하고,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표결 시점을 내달 2일 오후 본회의로 예상하고 있다.

표결에 대비해 당초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된 당 대선 경선후보 천안 합동연설회도 오전 11시로 앞당겼다.

당 지도부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민의 비판여론을 감안해 이번에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표결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도 합동연설회 후 상경해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지방 방문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당내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가 체포안 부결 이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됐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만큼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시에는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캠프’의 한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다 참석해야 가결 숫자가 될 수 있다”면서 “아직 의사를 묻지 않았지만 박 전 위원장도 표결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일 합동연설회 외에 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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