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재외국민 선거법 위반 첫 적발

워싱턴서 재외국민 선거법 위반 첫 적발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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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신문광고’ 선관위에 보고, 뉴욕서도 ‘김두관 지지 광고’ 적발

미국에서 올해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재외국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정태희 선거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지역 교포신문 2곳에 지난 14일과 17일 각각 게재됐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박사모)의 광고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선거관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에는 뉴욕에서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출마자를 지지하는 광고가 교포 신문에 게재된 것을 선관위가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 선거관은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된 이후 워싱턴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보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박사모 광고는 신문에 ‘박사모 미주본부 워싱턴지부’ 명의로 박사모 워싱턴지부 발대식 모임을 알리는 내용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출마자의 사진과 함께 지역 한인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1항은 선거 일 이전 180일 이내에 정당,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선거관은 “중앙선관위가 혐의의 경중을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할지 ‘사법조치’를 취할지를 하루 이틀 안에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치는 경고로 그치는 것이고 사법조치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 고발돼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외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쉽지 않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처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에 공소시효 기간인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정도다. 영주권자나 일시 체류자의 경우 선거관이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환에 불응하면 마땅한 대처 수단이 없다. 따라서 여권 효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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