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체포안 부결직후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정두언, 체포안 부결직후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입력 2012-07-11 00:00
업데이트 2012-07-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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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인가 폭탄 돌리기인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의 이날 결정이 박수를 받을지 야유를 받을지는 향후 정 의원의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무죄를 입증할 경우 이번 표결은 ‘기사회생’의 기회로 간주되겠지만, 반대로 유죄로 판명되면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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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오른쪽)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는 11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오른쪽)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는 11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본회의 직후 문자메시를 보내 “저의 진정성을 믿어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면서 “이번의 시련을 저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해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이번 사건은 표적 수사요, 물타기 수사다.”라면서 “우리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국회의원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치졸한 구태 외압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그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자진 출두할 테니 체포동의안 처리는 유보해 달라.”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정 의원의 설득이 유효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표결이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검찰이 소환조사에 나설 경우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 이어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표결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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