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수수 ‘MB 처남’ 재판장이 호되게 질타하자

4억 수수 ‘MB 처남’ 재판장이 호되게 질타하자

입력 2012-07-05 00:00
업데이트 2012-07-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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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장 “국민 피눈물 흘리게해...물의가 아니라 범죄 저지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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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선처를 바라지 말고 속죄하시오.”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73)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항고심 공판에서 재판장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당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은 선처를 요구하는 김씨에게 “피고인은 영부인의 친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도 경솔하게 처신해 누를 끼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

재판장의 질타에 김씨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재판장은 “건강이 나쁘다고 선처를 바라는 게 떳떳한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에 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다.”라고 답하자 재판장은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할 것 아니냐.”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혈압·천식 등은 만성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면서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물의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김씨는 유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모두 10차례에 걸쳐 3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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