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대중·노무현 시절, 불법사찰 몸통”

김기현 “김대중·노무현 시절, 불법사찰 몸통”

입력 2012-07-03 00:00
업데이트 2012-07-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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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에 대해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게 확인됐다. 이전 정부까지 다 조사하는 게 너무나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꼬리만 딱 떼어 자기들 정권 시절 일어났던 것은 다 덮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조사하자는데 이는 몸통을 숨겨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꼬리만 내놓고 전체인 것처럼 위장하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된다”며 “필요한 조사는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청와대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범위에서 조사 대상이 된다면 성역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밀실처리’ 논란 속에 전격 체결보류된 데에 대해 “내용의 좋고 나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적어도 일본과 관련된 사안은 국민에 충분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다만 이 협정은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혜택받는 게 있기에 적절성 여부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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