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인기·김재균·김영진 “무소속 출마 불사”

민주 최인기·김재균·김영진 “무소속 출마 불사”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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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현역 탈락자 없자 호남권 의원들 강력 반발 당사 앞 지도부 비난 시위

호남권 현역의원 6명이 줄줄이 탈락한 민주통합당의 공천 반발이 심상치 않다. 최인기(재선·전남 나주·화순), 김재균(초선·광주 북을) 의원은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영진(5선·광주 서을)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하필 6일 발표한 수도권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탈락이 전무한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영등포 당사는 몰려든 공천 탈락자들의 항의에 하루종일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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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낙천 반발
“내가 왜?” 낙천 반발 최인기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뒤 6일 광주 전남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전형적인 코드·밀실 공천이며 재심 청구 결과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김대중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들을 배제하는 건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부실한 공천심사 진행의 책임이 있는 한명숙 대표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 가고 있는 민주당을 바로잡기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친노(노무현), 486 세력의 호남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비리 당사자인 임종석 사무총장, 이화영·이부영 전 의원은 단수와 경선후보로 결정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다면평가로 이뤄진 의정활동을 ‘계파 평가’로 평가절하하며 “백번 양보해서 최소한 이미 공천을 받은 수도권 중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자부한다. 공심위가 꼼수를 썼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는 김효석(서울 강서을), 이미경(서울 은평갑), 문희상(경기 의정부갑) 의원 등이 공천을 받았다.

당사에는 경기 광명을 시·도의원과 당직자 등 50여명이 몰려와 대기업 상무 출신 이언주(40·여) 변호사를 전략 공천한 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코드·낙하산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변호사 외에 총선 흥행을 위한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지역인 서울 서초갑·을에 자산운용사 대표 이혁진(45)씨와 판사 출신 임지아(40)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다. 서초을 박민식(39) 예비후보자는 “지역 연고와 인지도도 없는 여성 변호사를 원칙도 없이 전략공천했다.”며 지도부를 비난했다.

강주리·이범수기자 jurik@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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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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