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주미대사 “靑 갈등설? 재밌게 쓰려면 뭘 못 쓰겠나”

한덕수 주미대사 “靑 갈등설? 재밌게 쓰려면 뭘 못 쓰겠나”

입력 2012-02-18 00:00
수정 2012-02-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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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밤 11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로널드레이건공항 33번 게이트를 걸어 나오는 한덕수 주미 대사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다. 기자를 보고 다소 놀란 표정으로 “이 밤중에 잠 안 자고 왜 나왔느냐.”고 묻는 그의 코 밑을 보니 스트레스 탓인 듯 심하게 부르터 있었다. 한 대사는 주미 대사 교체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지만 뉘앙스와 표정에서는 냉소적이고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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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주미 대사가 17일(한국시간) 뉴욕 JFK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 대사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야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 “역사적으로 FTA가 폐기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초췌한 얼굴에 입술 주위가 부르터 있었다. 한 대사는 이날 신임 무역협회장에 추대됐다. 뉴욕 연합뉴스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주미 대사가 17일(한국시간) 뉴욕 JFK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 대사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야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 “역사적으로 FTA가 폐기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초췌한 얼굴에 입술 주위가 부르터 있었다. 한 대사는 이날 신임 무역협회장에 추대됐다.
뉴욕 연합뉴스
→무역협회장에 추대됐다는데 소회는.

-그런데 나한테는 통보가 없다. 물론 내가 비행기에 타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교체돼 서운한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그런 거는 무슨. 없다.

●“ FTA는 끝난 논쟁… 폐기 안 돼”

→그런데 왜 어제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했나. 공관장회의에도 참석 안 하고.

-사의를 밝혔으니 빨리 돌아와서 미국 관계자들한테 설명해야지. 우리 외교부에서 따로 통보는 했다지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미국 쪽에서 전화 안 왔나.

-내가 서울에서 미국 쪽 인사들한테 전화했다.

→뭐라고 하던가. 아쉽다고 하던가.

-아쉽다고도 하고 이해한다고도 하고.

→일각에서는 무역협회장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도사’를 맡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더 두고보자. 완전히 (인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니.

→무역협회장이 한·미 FTA 홍보에 그토록 적합한 자리인가.

-글쎄.

→야권에서 FTA 폐기를 주장하는데.

-정치적으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FTA는 이미 다 끝난 논쟁이다. FTA 폐기는 있어서도 안 된다. 어렵게 의회 절차를 밟았는데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도 FTA가 폐기된 전례는 없다.

→한·미 FTA 발효에, 이란 제재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주미 대사 교체가 적절한가.

-FTA는 곧 발효될 텐데 뭘.

→대통령이 따로 무슨 당부를 했나.

-걱정이 많더라. 나라가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 하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설도 있는데.

-재미있게 (기사) 쓰려면 어떻게든 못 쓰겠나.

●“어깨 가볍고 홀가분… 할 만큼 했다”

→대사직은 후임 대사가 올 때까지 수행하나.

-대리 대사 체제로 갈 것이다.

→이임하는 마당에 아쉽거나 걱정되는 것은 없나.

-없다. 어깨가 가볍고 홀가분하다. 할 만큼 했으니까.

하지만 공항을 떠나는 그의 얼굴은 하나도 홀가분해 보이지 않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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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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