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형마트ㆍSSM 중소도시 진출 5년간 금지 추진

與, 대형마트ㆍSSM 중소도시 진출 5년간 금지 추진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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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市ㆍ전체郡 대상될 듯..주민 요구시 입점 허용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으로는 30만명이 검토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된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약 25% 주민이 해당된다.

다만 소비자의 권한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제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시 규제인데다 교역 상대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적다”며 “프랑스도 대형 점포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고 독일은 더 엄격한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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