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월 총선 선거관리체제 가동

중앙선관위, 4월 총선 선거관리체제 가동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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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증가”..선거부정 감시활동 한달 앞당겨

중앙선관위가 오는 4월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61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한 달 정도 선거부정 감시ㆍ단속 활동을 앞당겼다.

선관위는 10일 전국의 각급 선관위에서 선거부정 감시요원 4천503명과 단속 직원 500여명 등 총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개최, 감시ㆍ단속 활동에 착수했다.

또 이날부터 총선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후보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말부터는 4천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선발해 감시ㆍ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적발된 19대 총선 관련 불법행위는 이날 현재 고발 58건, 수사의뢰 21건 등 541건이다. 18대 총선을 앞둔 4년 전 같은 시기의 414건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간 경쟁 과열로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천헌금ㆍ선거인 매수 등의 돈 선거 ▲비방ㆍ흑색 선전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등을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정하고 선거상황실과 전국 각급 선관위와의 협조체제를 통해 선거범죄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일선 선관위에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투표구역을 공고토록 하는 등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작년 10ㆍ26 서울시장 보선 때의 ‘투표소 변경’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D-60일’인 11일부터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행사 참석이 금지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다만 선거법에 따라 당내 경선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여론조사기관 및 언론사 명의의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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