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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벌세 신설…10대 재벌 출총제 부활”

민주 “재벌세 신설…10대 재벌 출총제 부활”

입력 2012-01-29 00:00
업데이트 2012-01-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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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처벌 도입..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화

민주통합당은 29일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고 상위 10대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부활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경제민주화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와 함께 4ㆍ11 총선의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뒤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재벌의 계열사 과다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벌세는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재벌의 소득은 과세로 흡수되지만 그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증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보유나 내부거래가 많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한도는 법이 첫 도입된 1987년 4월 40%에서 1994년 25%로 강화됐지만 출총제는 이후 폐지, 부활, 규제 완화 과정을 거쳐 2009년 3월 아예 폐지됐다.

민주당은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사와 대주주 일가 사이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과 회사이익 침해금지 요건을 신설하고,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의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수혜자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당국의 사업조정 조치가 대기업에 대한 권고가 아닌 강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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