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불법파견땐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국회 민생법안] 불법파견땐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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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중소기업 육성대책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 대거 포함돼 있다. 30일 통과될 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내용이 들어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3분의1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나 정부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파견근로자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불법 파견을 확인했을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기업체의 자율적 인력 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던 법이다. 불법 파견은 파견 대상 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이 해당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 통과로 비정규직이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차별 시정 명령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도 대거 통과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과 전자결제 시 고지의무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신종 다단계 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규정,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영세 상인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생태계 마련의 핵심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로 의제, 과세하는 법안은 정부 안이 그대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정부안은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 거래 중 일감을 몰아준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에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당초 정부안은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를 최고 500억원으로 했으나 기재위 토론과정에서 상속재산의 70%, 공제한도를 300억원으로 축소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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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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