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지문 DB에 등록해 미아 방지한다

자녀 지문 DB에 등록해 미아 방지한다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파·강동 등록제 시범실시 만 3~13세… 내년 전국 확대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김영훈(가명·5)군은 엊그제 인파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아빠가 한눈을 판 사이에 생긴 비극(?)에 엉엉 울음보를 터트리고 말았다. 영훈이를 발견한 공원 직원은 이것저것 물을 것도 없이 지문을 인식기로 확인한 뒤 곧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아방지 사전등록제’에 따라 김군의 지문과 연락처가 등록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미지 확대
2006년 이후 실종아동 수가 연평균 8.8%나 증가하는 등 아동 실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송파구와 강동구가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미아방지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30일 두 자치구에 따르면 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제의 내년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송파구와 강동구가 시범 시행을 맡게 됐다.

사전등록제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추진하는 미아 방지 사업이다. 어린이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실종될 경우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DB)를 즉각 활용한다. 2008년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것으로, 지난 6월 실종아동법상 사전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국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는 우선 관내 358개 어린이집 아동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등록 신청 작업을 중점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강동구는 어린이집 339곳, 총 1만 4000여명을 우선 신청 대상으로 한다. 두 자치구에는 경찰청 대행업체 직원 20명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을 받거나 보호자 사전 동의가 이뤄진 아동에 한해서는 등록 작업을 거친다. 어린이집 미등록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지문은 만 3~13세 어린이만 등록하고, 만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하게 된다. 자료는 경찰청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의 요청이 있거나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1-12-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