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지문 DB에 등록해 미아 방지한다

자녀 지문 DB에 등록해 미아 방지한다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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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강동 등록제 시범실시 만 3~13세… 내년 전국 확대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김영훈(가명·5)군은 엊그제 인파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아빠가 한눈을 판 사이에 생긴 비극(?)에 엉엉 울음보를 터트리고 말았다. 영훈이를 발견한 공원 직원은 이것저것 물을 것도 없이 지문을 인식기로 확인한 뒤 곧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아방지 사전등록제’에 따라 김군의 지문과 연락처가 등록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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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실종아동 수가 연평균 8.8%나 증가하는 등 아동 실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송파구와 강동구가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미아방지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30일 두 자치구에 따르면 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제의 내년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송파구와 강동구가 시범 시행을 맡게 됐다.

사전등록제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추진하는 미아 방지 사업이다. 어린이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실종될 경우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DB)를 즉각 활용한다. 2008년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것으로, 지난 6월 실종아동법상 사전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국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는 우선 관내 358개 어린이집 아동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등록 신청 작업을 중점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강동구는 어린이집 339곳, 총 1만 4000여명을 우선 신청 대상으로 한다. 두 자치구에는 경찰청 대행업체 직원 20명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을 받거나 보호자 사전 동의가 이뤄진 아동에 한해서는 등록 작업을 거친다. 어린이집 미등록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지문은 만 3~13세 어린이만 등록하고, 만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하게 된다. 자료는 경찰청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의 요청이 있거나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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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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