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FTA설득’ 국회 방문] 서비스투자委 통해 ISD 협상 나설 듯

[李대통령 ‘FTA설득’ 국회 방문] 서비스투자委 통해 ISD 협상 나설 듯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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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재협상 가능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 추진 발언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협상 불가 방침에서 후퇴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섬으로써 기존의 첨예한 여야 대립구도에서 협상국면으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밝힌 재협상 추진은 다소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선(先) 통과, 후(後) 재협상’안이 야당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재협상의 무대는 한·미 공동위원회나 지난달 한·미 양국이 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비스 투자위원회는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와 달리 서비스 투자분야의 협정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 메커니즘이다. 이 위원회가 한·미 FTA 발효후 90일내 첫 회의가 소집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ISD와 관련,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발언과 맥이 닿는다.

외교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도 “서비스 투자위원회는 협정 이행과 관련, 어느 한쪽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ISD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 기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한국이 제기하는 재협상 요구의 폭과 범위다. ISD 제도를 현행대로 두되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여 절차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생각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양국의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ISD의 현행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는 문제도 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SD 폐지 등 협정문에 손을 대는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미국이 ISD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불확실하다. ISD는 두 나라가 협상 초안에 집어 넣었을 만큼 양국 정부가 투자를 위한 기본 토대로 인식해 왔고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투자보장협정에 포함시킬 만큼 보편화된 제도다.

더욱이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야당의 요구대로 ISD를 협정문에서 아예 삭제하려면 협정 원문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미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협상 추진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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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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