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슈스케식 공천?… 홍준표 ‘쇄신안’ 논란

與 슈스케식 공천?… 홍준표 ‘쇄신안’ 논란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일 최고위원회 보고 예정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마련한 당 쇄신안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 조짐이다. 특히 비례대표 및 정치 신인 선발과정 등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당 지도부에서조차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김정권 사무총장이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인 쇄신안에는 비례대표 의원의 50%를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발하고 정치 신인은 ‘슈퍼스타K’ 식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 영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당의 주요 당직을 원외 인사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를 폐지하는 방침도 담았다. 홍 대표는 “중앙당사의 기능을 유지하되 직원 대부분을 국회 안으로 데려가 원내 정당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없애고 정치 비용을 절감하며 정치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중앙당사로 여의도의 한 빌딩 7개 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료·관리비 등으로 매달 1억 2000만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무총장은 쇄신안을 준비하면서 줄곧 “천막 당사에 버금가는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쇄신안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당내에서는 냉랭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고위원들부터 쇄신안에 대해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차떼기’ 논란이 불거져 천막 당사로 돌아가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서 “너무 즉흥적인 내용이고, 비례대표를 국민참여 경선으로 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쇼”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트위터를 통해 “국민이 언제 당사 비용이 문제라고 했느냐.”면서 “부자정당·구태정치이며 국민을 가볍게 보는 오만과 일방적인 사고와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본질과 자기 책임을 비켜 간 엉뚱한 쇄신 방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훈 제1사무부총장은 “홍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공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쇄신안에 포함될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친이 직계인 조해진 의원도 “한나라당에 대해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당의 변화이고 당이 새로워지는 길인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맨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쇄신안을 내놓는다.”면서 “공개 오디션이라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쇼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 일부에서는 지도부가 먼저 공천권을 내려놓는 등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권택기 의원은 “보수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외부 인사들로 당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현역 의원들이 가진 공천권의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면서 “우리끼리의 쇄신, 내외부 인사가 함께 만드는 쇄신안은 서로 적절한 타협점만 찾게 될 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1-11-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