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연내 민주진보 통합정당 건설”

손학규 “연내 민주진보 통합정당 건설”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진보진영 연석회의’ 개최 제안..”운명 걸겠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일 야권의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연말까지 ‘민주진보 통합정당’을 건설키로 하고, 이를 위한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 및 정파 대표자가 참석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진보 세력의 대통합은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ㆍ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은 힘을 합해 승리했으나 스스로 분열한 곳에서는 패배했다”며 “통합은 우리의 희망이지만 분열은 우리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진보 진영의 각 정당, 민주진보의 가치를 따르는 각 정파 및 노동ㆍ시민사회 세력, 모든 민주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새로운 민주진보 통합신당에 참여해 달라”면서 ‘민주진보진영 대통합을 위한 정당정파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연석회의에서 야권 통합의 원칙과 범위, 추진일정을 합의한 뒤 이달 안으로 통합정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문을 활짝 열고 헌신과 사즉생의 각오로 통합에 임할 것”이라며 “민주진보통합정당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일보전진에 운명을 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통합’ 김기식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