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서울 200곳 투표소 변경 ‘혼란’

[10·26 재보선] 서울 200곳 투표소 변경 ‘혼란’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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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이모저모

‘10·26’ 재·보궐선거 투·개표 현장은 별다른 사고 없이 차분했다. 다만 일부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투표 장소가 종전과 달라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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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현장  서울시장 및 전국 11개 기초단체장 등의 재보궐 선거가 열린 26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개표 현장
서울시장 및 전국 11개 기초단체장 등의 재보궐 선거가 열린 26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투표소 종전과 달라 시민들 혼란

투표소가 바뀐 바람에 추운 날씨에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를 찾느라 허둥댔다. 이제껏 줄곧 투표를 해왔던 동 주민센터나 학교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지역 투표소 2206곳 가운데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투표소와 다른 곳은 200여곳이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임모(32·여)씨는 “예전에 투표를 하던 주민센터가 아닌 지역의 외진 곳에 있는 한 고아원에 투표소가 설치돼 위치를 찾느라 한참 걸렸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트위터에는 “선관위가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투표소를 찾기 힘든 곳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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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 배려 여전히 부족

장애인들은 힘들게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자치회관 투표소를 찾은 시각장애인 김유신(40)씨는 “신분증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출했는데도 선관위로부터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서 “점자 투표지가 없어 투표지를 눈 앞에 대고서도 한참 걸려 겨우 투표를 마쳤다.”고 하소연했다.

●“투표 명의 도용당해” 항의 소동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제1투표소에서는 투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시민 때문에 한때 술렁였다. 한 남성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가 내 이름으로 서명하고 투표하고 갔다.”며 항의한 것이다. 구로구 선관위 측은 “오전 일찍 다녀간 유권자가 이름이 비슷한 옆 칸에 실수로 서명하고 간 것으로 확인돼 무효표 처리 없이 해결했다.”고 밝혔다.

●삼엄한 도곡동 타워팰리스 투표소

서울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로 꼽히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의 삼엄한 경비가 눈길을 끌었다. 투표소 주변에 배치된 건장한 체격의 남성 직원 5~6명이 주민들의 투표를 안내하면서도 외부인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경계했다. 타워팰리스의 ‘특별 투표소’라는 조롱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개표 마무리

8시 30분쯤부터 서울 등 전국 55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 작업이 시작되자 선관위 직원들은 현장으로부터 개표 상황 등을 확인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개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김동현·강병철·신진호·김소라기자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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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ho@seoul.co.kr
2011-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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