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년만에 등판… 돌풍 어게인?

박근혜 4년만에 등판… 돌풍 어게인?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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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지원’ 나선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3일부터 10·26 재·보궐선거 지원에 나선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은 서울 구로구 벤처타운을 찾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현장을 탐방한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오전에 서울관악고용센터와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박 전 대표와 조우한다. 박 전 대표가 자연스럽게 나 후보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는 셈이다. 박 전 대표는 14일에는 또 다른 접전지인 부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후 충북 충주, 충남 서산, 경북 칠곡, 대구 서구, 경남 함양, 강원 인제 등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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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가운데) 전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으면서도 특유의 침착성을 유지한 채 차분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가운데) 전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으면서도 특유의 침착성을 유지한 채 차분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정치권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원유세 이후 거의 4년 만에 선거판에 등장하는 박 전 대표의 파괴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10% 포인트 이상 뒤지던 나 후보가 이제 거의 다 추격했다고 보고 박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서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12일 “각종 의혹 제기로 박원순 후보의 강점이었던 참신성과 도덕성이 많이 훼손됐고, 보수층은 확실하게 결집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등판’이 나 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 파괴력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효과가 크다고 보는 쪽은 충성도가 높은 박 전 대표의 지지자들 90% 이상이 실제로 투표장을 찾을 것이고, 박 전 대표가 중도층이나 부동층에서도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외연 확대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는 쪽은 보수층이 이미 다 결집한 데다, 떠난 부동층이 별다른 계기 없이 다시 한나라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박 전 대표의 등장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과 박 후보의 결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부동층이 그리 많지 않은 이번 선거의 특성상 박 전 대표의 등장으로 나 후보가 외연을 크게 확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지자들을 실제 투표소로 향하게 하거나 보수층의 이탈을 막는 효과도 결코 작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문제는 박 전 대표의 유일한 대항마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등장 여부”라고 말했다. 선거 중반 이후 박 후보가 안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고, 안 원장이 이에 응한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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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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