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나경원, 1%P 앞선 것으로 조사돼”

홍준표 “나경원, 1%P 앞선 것으로 조사돼”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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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2일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 “어제(11일)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1%포인트가량 앞선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출발할 때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불과 2주 만에 박빙으로 따라붙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홍 대표가 거론한 여론조사 결과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전날 실시한 것으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29%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야권 박원순 후보에 대해 “병역 관계에 있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큰 형의 병역 면탈을 위해 ‘호적 쪼개기’를 한 것”이라며 “또한 박 후보가 서울대 법대에 다녔다는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을 마이너스(-) 4억원으로 신고했는데, 차가 2대고 딸은 유학을 보내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 길이 없다”며 “변호사도 하지 않고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뜯어먹고 사는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천안함 공격은 이 정부 때문’이라고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서울시장을 내줄 수 없고, 내줘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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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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