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학규 사퇴 막아라” 긴박한 하루

민주, “손학규 사퇴 막아라” 긴박한 하루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퇴 표명후 의원들 만류로 기자회견 못해

민주당은 4일 손학규 대표의 사퇴 표명을 번복하기 위해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손 대표는 3일 밤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시민사회 박원순 후보에게 패한 이후 전략팀 회의를 소집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당내에서 손 대표의 사퇴 얘기가 공식화된 것은 4일 아침이었다. 손 대표는 특보단 소속 의원들과의 조찬에서 사퇴를 거론하면서 “아침 10시 정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조찬장 분위기는 일순 싸늘하게 식었다.

곧바로 김진표 원내대표, 정장선 사무총장과 이용섭 대변인 등 10여명의 의원들은 손 대표가 있는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손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만류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손 대표는 오전 11시40분께 최고위원회의장을 찾아가 “60년 전통의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당 대표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손 대표 단독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 “대표가 사퇴하면 재보선 지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하게 만류했다.

손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최고위원들은 김진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중진들의 설득을 요청하고 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의원회관으로 돌아온 뒤 오후 2시30분에 사퇴 기자회견을 공지하라고 지시했다. 또다시 김 원내대표 등 당내 중진과 의원들이 손 대표의 방으로 찾아가 기자회견 취소를 요구했다.

의원들이 손 대표를 의원실에 사실상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기자회견은 순연됐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손 대표에게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표가 선거를 지휘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다”며 “대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일 의총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경선 기간 이미 사퇴 결심을 밝혔다고 한다. 손 대표는 경선전을 독려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하면 대표직을 그만둘 것이니 열심히 하라”고 했다는 것.

한 측근은 “손 대표가 사퇴할 수 있다는 말을 수 차례 했지만 당직자들은 선거를 독려하기 위한 수사로 여겼던 것같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