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10대 공약 발표

박영선 10대 공약 발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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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복지’와 ‘사람’ 중심의 서울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젊은 서울’, ‘엄마 서울’, ‘감동 서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내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1조원대 ‘서울젊은이펀드’ 조성,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콘크리트 투자가 아닌 사람·아이·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중심특별시’, 부정부패가 아니라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으로 시민에게 복무하는 ‘시민특별시’, 강남과 강북·정규직과 비정규직·부자와 서민의 차별이 없는 ‘통합특별시’, 보편적 복지시대의 전국적 모델로 우뚝 서는 ‘복지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1조원 규모의 서울젊은이펀드를 조성해 신(新)IT·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후보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를 만들자는 공약”이라면서 “서울시가 49%를 투자하고 젊고 창의력 있는 벤처기업가가 51%를 투자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으로 안철수 교수 같은 분을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말로만 했던 반값 등록금을 서울시에서 실행, 전국적으로 서울시립대가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 등으로 한나라당과 차별화해 대학생 등 젊은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어 용산참사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뉴타운 문제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시민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동네마다 진척 상황이 다른 뉴타운 문제를 시민들과 풀어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초·중학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5세 이하 무상보육 시행,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엄마교실’ 설립 등 여성 표심 공략에도 나섰다. 박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늦은 시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면서 “‘주식회사 엄마보육사’를 도입해 ‘보육사 자격증’을 받은 엄마가 주변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38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심형 실버타운을 임대아파트 형식으로 지원해 1층에 응급시설을 배치하고 무료틀니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외국계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과 할인 폭, 주차장 면적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성 사업 등의 재검토와 세금감시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서울시 부채 증가를 막고 건전재정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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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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