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철수-박원순 단일화’ 후폭풍 촉각

여야, ‘안철수-박원순 단일화’ 후폭풍 촉각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8: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흔들었던 ‘안철수 돌풍’이 ‘안철수-박원순 단일화’로 이어지자 여야는 7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열풍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경우 단일화 효과는 보선 구도 및 판세는 물론 정국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박원순 상임이사로 단일화가 이뤄짐으로써 일단 ‘안풍’(安風ㆍ안철수 바람)이 사그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원장의 직ㆍ간접적 지원, 야권 통합논의 가속화 등에 따라 판세가 급변하고 단일화 후폭풍이 거셀 수 있는 만큼 야권을 향한 ‘구태ㆍ야합 단일화 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철수-박원순 단일화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거물급 인사를 중심으로 ‘대항마 찾기’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대권주자들이 선거지원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단일화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박원순 상임이사를 포함해 야권 통합후보 경선을 성사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권에서는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선(先) 정당별 후보 선정ㆍ후(後) 단일화’ 방식과 야권 후보 전체가 한데 모여 경선을 치르는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는 동시에 야4당과 시민사회 세력과 진행할 ‘범야권 통합후보 선출 협상’ 준비에도 착수했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