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선 앞둔 한나라·민주당의 선택은] ‘책임론’ 박근혜 이번엔 나설까

[10·26 서울시장 보선 앞둔 한나라·민주당의 선택은] ‘책임론’ 박근혜 이번엔 나설까

입력 2011-08-27 00:00
수정 2011-08-27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관심인물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얼굴) 전 한나라당 대표다. 현 정부 들어 숱한 선거가 치러졌으나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강조하며 선거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가 내년 총선 지형을 가를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무엇보다 지난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함 개함 불발로 끝난 뒤로 당 일각에서 ‘박근혜 책임론’이 제기되는 터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더욱 주목을 받을 상황이다.

무상급식 투표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일정 거리를 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만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이 선거 패배로 위기에 놓일 때마다 ‘박근혜 책임론’이 고개를 들다가 다시 선거를 앞두고는 ‘박근혜 역할론’이 등장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그러나 이번 선거에도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원칙을 앞세운 그의 정치행보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 지형도 한나라당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전면에 나섰다가 자칫 패할 경우 대선주자로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친박 진영의 유승민 최고위원은 26일 기자와 만나 박 전 대표의 지원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당의 방침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표가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다른 측근인 이혜훈 사무1부총장은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무상급식으로부터 촉발된 보궐선거인 만큼 당이 복지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정하고 선거전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선거를 무상급식 2라운드로 갈지, 전향적으로 변화된 복지 프레임을 들고 시민들을 설득할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이 이번 선거를 무상급식 2라운드로 몰고 갈 경우,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격인 이학재 의원도 “오 시장이 오늘 사퇴했는데 벌써 선거 지원 여부를 말하는 건 시기상조다.”며 “선거에 나서는 건 역할도 있고 사전에 공천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박근혜 역할론’을 제기했다. 그는 “누가 공천에서 후보가 될지, 공천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아직 모르는 단계인 만큼 향후 당의 방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 전 대표가 운신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 그리고 분명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전면에 나서서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1-08-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