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즉각 사퇴”…11시 회견

오세훈 “서울시장 즉각 사퇴”…11시 회견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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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장직 즉각 사퇴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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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겠다고 밝힐 것이라고 오 시장측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26일 새 서울시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며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이날 아침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조찬회의와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직후 시장직 즉각 사퇴 결심을 굳혔으며 오전 서울시 참모회의를 거친 뒤 사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오 시장이 즉각 사퇴 입장을 밝히면 시장직 인수인계를 위해 10일 가량 뒤인 내달 초 물러나게 된다.

서울시는 권영규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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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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