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앞두고 정면 충돌

오세훈-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앞두고 정면 충돌

전광삼 기자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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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 가능성을 거듭 피력하고, 이에 맞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양측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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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1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직전에 시장직 진퇴 등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여론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만큼 투표에 즈음한 시점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묵묵부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장직을 건다면 투표율이 5%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유혹을 느낀다.”면서 “다만 이번이 주민이 발의한 첫 주민투표인데 내가 직을 걸면 앞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걸어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숙고 끝에 결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주민투표 결과 오 시장 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승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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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그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등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인데, 이런 내용은 투표문구에 없다.”면서 “주민투표에서 서울시의 ‘하위 50% 무상급식안’이 아닌 ‘2012년부터 초중등 무상교육 전면실시안’이 채택되더라도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특히 이번 주민투표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사무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등 최소한 3가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결론난다.”면서 “위법임이 분명한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실제 주민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은 12일 TV토론을 갖고 본격적인 무상급식 정책 공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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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삼 박건형 김효섭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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