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국회서 처리키로 학자금 대출 학점기준도 완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5년간 해당 주택에서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선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한 대학 재학생의 성적·소득에 따른 대출제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 의무 규제 적용 대상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이 개정안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에 이르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자 5년 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 그린벨트지구 보금자리주택처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5년 거주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야는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 대학 재학생의 전 학기 평균성적 기준을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수준 하위 70%로 제한된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1-08-0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