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吳시장 교육자치 훼손하는 월권·횡포”

곽노현 서울교육감 “吳시장 교육자치 훼손하는 월권·횡포”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투표”라면서 “교육자치를 만만하게 여기는 월권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 교육감은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민주주의 공교육 이념에 맞춘 학교급식을 다시 빼앗으려는 비정한 투표”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곽 교육감이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은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했고 시민단체와 야5당도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이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50% 차별급식은 지원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2011-08-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