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 결과 따라 총선지형 달라져”

오세훈 “주민투표 결과 따라 총선지형 달라져”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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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훼손하며 다수 의석 얻자는 것은 주객전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총선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총선 승리시 대선에서도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경선에 참석, “우리 앞에 두개의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패배주의이고, 또 하나는 포퓰리즘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향후 총선에서 주요 변수로 부각됐으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 승리를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근거없는 낙관도 문제지만, 완전히 패배할 것처럼 지나치게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왜곡될 수 있다. 그 왜곡현상이 우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가치를 함께 하기 위해 모인 정당원”이라며 “최근 그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다수 의석을 얻어야 하고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나라의 존망 위기에 있다. 내년 총선까지, 어쩌면 대선 밑바탕까지 마련할 이 중요한 시기에 시당위원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면서 “어느 분이 맡아도 중요한 역사적 과제를 잘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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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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