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최근 연찬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토부가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열었으나 연찬회 취지와 달리 일부 직원들이 렌터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육 장소를 비웠으며 여러명이 어울려 밥을 얻어먹고 술판을 벌였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연찬회를 위해 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런 사실을 적발, 국토부 직원 6명 등 10여명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난달 국토부 감사관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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