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전관예우 금지법’… 혼란·물타기 우려

모호한 ‘전관예우 금지법’… 혼란·물타기 우려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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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등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마련될 ‘시행령’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법원, 검찰 등 전체 공직으로 확대되다 보니 논의가 안 된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빨리 시행령을 만들겠다.”면서 “파견이나 겸임 발령 등 모호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행령이 법 시행 이전에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 수임 제한 범위를 축소시킬 경우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판사와 검사 이외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명단과 업무 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포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주쯤 효력이 발생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시행령은 모(母)법 범위 내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크게 바뀔 수는 없다.”면서도 “위반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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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WATCH)’와 ‘2025 시민의정감시단’이 주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을 수상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는 평가기구다. ▲책임 의정(알 권리 충족) ▲시민 중심 의정(위법·부당행위 적발) ▲생활 의정(주민요구 수렴) 실천 여부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다. 박 의원은 제11대 시의회 임기 중 총 3회(2022․2024․2025년) 우수등급을 받았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철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감사 후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책임의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소속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 중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전체 111명의 시의원 중 단 4명에게만 주어지는 ‘시민 중심 책임의정을 위해 노력한 시의원’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선배 의원님들 덕분에 책임 있는 의정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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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이민영기자 wisepen@seoul.co.kr

2011-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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