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전관예우 금지법’… 혼란·물타기 우려

모호한 ‘전관예우 금지법’… 혼란·물타기 우려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판·검사 등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마련될 ‘시행령’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법원, 검찰 등 전체 공직으로 확대되다 보니 논의가 안 된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빨리 시행령을 만들겠다.”면서 “파견이나 겸임 발령 등 모호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행령이 법 시행 이전에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 수임 제한 범위를 축소시킬 경우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판사와 검사 이외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명단과 업무 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포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주쯤 효력이 발생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시행령은 모(母)법 범위 내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크게 바뀔 수는 없다.”면서도 “위반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유지혜·이민영기자 wisepen@seoul.co.kr

2011-05-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