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후폭풍] ‘차기’ 떠오른 박근혜·손학규 지지도는

[4·27 재보선 후폭풍] ‘차기’ 떠오른 박근혜·손학규 지지도는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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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을 놓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대1’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된다. 4·27 재·보선 분당을에서 승리한 손 대표가 야권 1위 주자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고, 위기에 휩싸인 한나라당도 박 전 대표를 조기에 등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양자구도가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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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재보선 뒤 첫 야권 1위

특히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손 대표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를 누르고 야권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8일 하루 동안 실시해 29일 공개한 조사를 보면 손 대표는 지지율 13.5%를 기록했다. 1주일 전에 비해 5.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줄곧 2위를 유지했던 유 대표는 전주에 비해 2.1%포인트 하락한 11.0%에 그쳤다. 박 전 대표는 28.4%를 기록해 1위를 유지했지만, 전주에 비해 3.8%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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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리서치가 같은 날 실시한 조사에서도 손 대표는 3월 15일 조사(7.7%)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14.9%로 박 전 대표(34.4%)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위였던 유시민 대표는 3.6%포인트 떨어진 7.1%를 기록, 오세훈 서울시장(8.1%)에게 밀린 4위로 떨어졌다.

박 전 대표와 손 대표의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더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기관 ‘더 피플’의 정강직 대표는 “양극화 심화로 투표 성향이 지역구도에서 계층구도로 옮겨 가고 있다.”면서 “분당을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역과 이념에서 자유로운 손 대표가 계층구도를 가장 잘 파고들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도 “원내에 진입한 만큼 정책에서도 각광받을 여지가 높아 지난해 10월 전당대회 이후 10%대로 상승했다가 바로 주저앉은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자구도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손 대표가 야권에서 1위로 올라선 것이지 박 전 대표와 대등한 경쟁을 벌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박 전 대표는 단단한 고정 지지층에 어느 정도의 확장력을 지닌 반면 손 대표는 확장성만 뛰어나 변수가 생기면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서 “정치적인 ‘스토리’에서도 박 전 대표가 훨씬 앞선다.”고 말했다.

●“아직 양자구도 이르다” 지적도

각 당의 속사정도 ‘1대1’ 구도 형성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박 전 대표가 빨리 전면에 나서 주길 바란다. 내년 총선의 간판으로 내세울 사람이 현재로선 박 전 대표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계는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손 대표 이외의 계파가 급속히 위축되는 등 구심점이 강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기획재정위원회로 들어가 박 전 대표와 정책 대결을 벌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손 대표를 박 전 대표와 ‘동급’으로 만들려는 분위기가 강한 셈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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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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