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후폭풍] ‘차기’ 떠오른 박근혜·손학규 지지도는

[4·27 재보선 후폭풍] ‘차기’ 떠오른 박근혜·손학규 지지도는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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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을 놓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대1’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된다. 4·27 재·보선 분당을에서 승리한 손 대표가 야권 1위 주자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고, 위기에 휩싸인 한나라당도 박 전 대표를 조기에 등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양자구도가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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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재보선 뒤 첫 야권 1위

특히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손 대표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를 누르고 야권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8일 하루 동안 실시해 29일 공개한 조사를 보면 손 대표는 지지율 13.5%를 기록했다. 1주일 전에 비해 5.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줄곧 2위를 유지했던 유 대표는 전주에 비해 2.1%포인트 하락한 11.0%에 그쳤다. 박 전 대표는 28.4%를 기록해 1위를 유지했지만, 전주에 비해 3.8%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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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리서치가 같은 날 실시한 조사에서도 손 대표는 3월 15일 조사(7.7%)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14.9%로 박 전 대표(34.4%)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위였던 유시민 대표는 3.6%포인트 떨어진 7.1%를 기록, 오세훈 서울시장(8.1%)에게 밀린 4위로 떨어졌다.

박 전 대표와 손 대표의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더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기관 ‘더 피플’의 정강직 대표는 “양극화 심화로 투표 성향이 지역구도에서 계층구도로 옮겨 가고 있다.”면서 “분당을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역과 이념에서 자유로운 손 대표가 계층구도를 가장 잘 파고들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도 “원내에 진입한 만큼 정책에서도 각광받을 여지가 높아 지난해 10월 전당대회 이후 10%대로 상승했다가 바로 주저앉은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자구도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손 대표가 야권에서 1위로 올라선 것이지 박 전 대표와 대등한 경쟁을 벌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박 전 대표는 단단한 고정 지지층에 어느 정도의 확장력을 지닌 반면 손 대표는 확장성만 뛰어나 변수가 생기면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서 “정치적인 ‘스토리’에서도 박 전 대표가 훨씬 앞선다.”고 말했다.

●“아직 양자구도 이르다” 지적도

각 당의 속사정도 ‘1대1’ 구도 형성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박 전 대표가 빨리 전면에 나서 주길 바란다. 내년 총선의 간판으로 내세울 사람이 현재로선 박 전 대표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계는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손 대표 이외의 계파가 급속히 위축되는 등 구심점이 강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기획재정위원회로 들어가 박 전 대표와 정책 대결을 벌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손 대표를 박 전 대표와 ‘동급’으로 만들려는 분위기가 강한 셈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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