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이숙정 성남시의원 의정비 지급 논란

‘불출석’ 이숙정 성남시의원 의정비 지급 논란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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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 의원에게 정상적으로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나 징계도 없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의정비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이 의원에게 3월분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88만원을 합쳐 398만원을 지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3자를 통해 21~25일 5일간 휴가신청서(청가)를 내고 21일 개회한 제177회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일 주민센터 행패 사건이 보도되자 같은 달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15~18일 4일간 휴가를 내고 자신의 징계요구안이 상정된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와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번 달처럼 2월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회의규칙상 청가(請暇)는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5일 이내 청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의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해 2일 이상 결석했을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장대훈 의장은 “밝히기 어려운 개인 사정을 들어 청가서를 제출해 허가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센터 사건이 보도된 이후 휴대전화 착신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의 제명요구안은 지난달 25일 임시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으나 한나라당측 주도로 2건의 징계요구안(지난달 부결된 제명요구안의 번안(飜案)과 새로운 징계요구안)이 21일 다시 상정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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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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