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쌀지원 빨리 진행 안할것”

“미국 대북 쌀지원 빨리 진행 안할것”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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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주미대사 밝혀

한덕수 주미대사는 24일 “북한으로부터 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으로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빨리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한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쌀 지원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이어 “인도적 지원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식량배분) 모니터링 체제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는 필수적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관계 중 최상의 범주에 속하는 동맹관계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철현 주일대사는 “일·북 간 납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접촉 징후는 포착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권 대사는 “마에하라 외상의 발언이 점차 변하고 있고 1, 2월 양국 외교장관 회의 때 밝힌 ‘남북대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공식 요청에 따라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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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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