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께서 발의하라”

홍준표 “개헌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께서 발의하라”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4일 헌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현행 헌법의 제도상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분들의 문제도 많았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마다 5년 단임제 하면서 권력을 전횡했고, 이러다 보니 퇴임 후 언제나 불행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미지 확대
홍준표 최고위원
홍준표 최고위원


 그는 “개헌을 하려면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열망이 있는가.”라면서 “개헌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가 아닌)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개헌을 9차례 하는 동안 의회가 개헌한 것은 (1960년) 4·19 직후와 (1987년) 6월 항쟁 후 국민적 열망이 있었을 때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 최고위원은 “현행 5년 단임제가 독재 단임제다, 그래서 개정해야하는데 왜 이시점이냐고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오해를 방지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에둘러서 ‘헌법이 이상하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엉뚱한 논리로 개헌 논쟁을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개헌논의특별기구를 최고위 산하에 두자는 의견에도 “당내 이해관계와 정치세력간 조정도 되지 않았는데 당 최고기구 산하에 개헌기구를 두는 것은 분란을 촉발한다.”고 반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