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실, 정당원 ‘개헌 해외연수’ 논란

특임장관실, 정당원 ‘개헌 해외연수’ 논란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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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상황에서 특임장관실이 여야 정당원을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된 해외 연수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임장관실은 지난달 중순 각 정당 및 보좌진협의회 앞으로 ‘2010년 하반기 정당원 해외연수 계획’이라는 14쪽짜리 문건을 보낸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여야 중앙당 사무처 유급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 22명(특임장관실 인솔자 2명 포함)을 다음 달 11~19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에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특임장관실은 연수 과제로 개헌과 4대강 사업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이번 연수는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를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까지 끌어들인 ‘원정’ 정신교육”이라면서 “2일 집행부 회의에서 거부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담당자가 의뢰서를 각 정당 사무처와 보좌진협의회에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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