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실, 정당원 ‘개헌 해외연수’ 논란

특임장관실, 정당원 ‘개헌 해외연수’ 논란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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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상황에서 특임장관실이 여야 정당원을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된 해외 연수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임장관실은 지난달 중순 각 정당 및 보좌진협의회 앞으로 ‘2010년 하반기 정당원 해외연수 계획’이라는 14쪽짜리 문건을 보낸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여야 중앙당 사무처 유급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 22명(특임장관실 인솔자 2명 포함)을 다음 달 11~19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에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특임장관실은 연수 과제로 개헌과 4대강 사업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이번 연수는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를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까지 끌어들인 ‘원정’ 정신교육”이라면서 “2일 집행부 회의에서 거부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담당자가 의뢰서를 각 정당 사무처와 보좌진협의회에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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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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