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일괄적용’ 논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일괄적용’ 논란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별과정 문제 저소득층 도움” vs “폐단도 많아…감정대응 안돼”

‘지하철 무임승차’를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지하철이 적자라며 (가려서 해야지) 왜 그러냐, 노인수당 받는 분도 많은데 ‘왜 내게 주는가, 정작 필요한 분들께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2억 1918만여명, 비용은 2219억원에 이른다.

이미지 확대


●예산 정부부담 시스템 마련돼야

김 총리 발언은 한 해 20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로 바꾸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무상급식 등이 예이다. 반면 선택적 복지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복지대상자 선정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기초수급자 생활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을 놓고 시민들은 “돈 많은 노인들이 얼마나 지하철을 이용하겠는가. 하지만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는 큰 도움이 된다.”면서 “무임승차 대상 선별 자체가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며 반발했다. 또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됐을 뿐 아니라 수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철도공사 직원도 무임승차를 하는데 ‘노인 일괄 무임승차 반대’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크고 작은 폐단이 많다.”면서 “감정섞인 대응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많다.

●서울시 “현행체제 유지할 것”

이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는 당장 무임승차 기준을 손질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김 총리의 발언도 당장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예로 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14년에는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비용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매칭으로 부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0-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